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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랍게도 나는 1년만에 또 코로나에 걸렸다.
이 카테고리는 다시는 안 쓸 줄 알았는데.. 또 쓰게 되었다니..
감회가 새롭다.. 하하
마스크를 벗고다니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는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.. 제가 증명합니다..!!
코로나 다시 걸린 소감..?과 그간 변화된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.
★코로나 증상★
코로나 증상은.. 이번엔 좀 특별했다.
정확히 증상이 발현된 것은 수요일, 확진은 목요일이었다.
근데, 돌아보면 그 전에 살금 살금 몸살끼가 있긴 했었다.
약 일요일쯤 열심히 발표하고 혼이 빠진 그런 느낌에서 신들린 듯 무언가 내게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,
그것이 아마 코로나지 않았을까 싶다. 이상한 느낌인데.. ㅋㅋ
사실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뭔가 그 당시 가장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. 그러고 그 다음날이랑 다다음날도 크게 아픈건 없지만 기운이 없는 상태여서 힘이 없는 느낌? 이었다.
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요새 많이 힘들구나.. 지쳤구나.. 쉬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.
아 이제 진짜 쉴 때가 됐구나 그동안 몸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일에 감기약을 먹었는데,
저녁에 오히려 열이 더 나고 몸살끼가 더 심해짐을 느꼈다.
그래서 아 이거 좀 느낌이 쎄한게 코로난가? 라고 느꼈다.
여기서 쎄한 느낌이 뭐냐면, 약을 먹었는데 안 나으면서 더 심해지는 상황을 말한다.
몸이 아린 느낌? 근육이 부분 부분 아린 느낌이 심해지고, 오한, 즉 몸이 춥고, 머리 주변에는 열이 나고, 목이 부으면서 목소리가 변한다. 목요일에 확진을 받고 그날부터는 쉰목소리로 변했다. 지금이 한 4일차인데, 목소리는 여전히 쉰 목소리고 몸에는 옅은 몸살끼가 남아있다. 다만, 이전과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아픈 정도가 확실히 줄었다.
한 번 걸려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, 뭔가 크게 아파서 쓰러질 만큼 아프진 않고 옅게 강아지가 옆구리를 살살 치는 것 같이 아프다. 전에는 기침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침을 거의 안했다. 몸살이 심하고 목이 쉰 것이 가장 큰 증상인 것 같다. 그래서 재발했을 때 다 다르겠지만, 본인은 이전보다는 덜 아팠다.
★코로나 격리기간★
요새 마스크도 안쓰고 그래서 격리기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, 이게 무슨일.. 아직도 7일동안 격리를 한다.
이번에 걸리면서 찾아보며 알게 되었는데 5월부터는 격리기간을 5일로 줄인다고 한다.
하.. 4월에 걸려서 마지막 7일 격리를 겪고 있다.
그래서.. 나의 일정은 모두 망가졌지만,, 그래도 간만에 또 온전히 쉬는 느낌을.. 누리고 있다.
(보이즈 플래닛과 소년 판타지의 차이점을 찾아볼 정도로 낭비하는 시간을 가져봄)
4월에 걸린 분들은 7일 5월부터는 5일!
아래 기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.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13249
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…확진자 격리의무 7→5일 단축
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.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
www.korea.kr
★코로나 지원금★
이 부분은 좀 의외였는데, 혹시나 하고 한 번 찾아봤는데, 코로나 지원금을 아직 주고 있었다.
예전에는 일 단위로 계산해서 줬는데, 지금은 묶어서 1인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 같다.
지원금은 언제까지 주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23.1.1이후 아직 업데이트 안된거 보면 아직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같다.
1인 10만원, 2인이상은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.
신청은 정부 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나 각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.
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.
단, 코로나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동시에는 받을 수 없다.
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,
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/ (=> 여기는 필요한 사람만 내는 서류 같다.)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 이라고 한다.
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 하길 바란다.
https://ncv.kdca.go.kr/menu.es?mid=a30406000000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
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 정보안내
ncv.kdca.go.kr
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, 여전히 돌고 있음을 느끼며, 마스크를 그래도 사람 많은데에서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다들 가능한 안 걸리는게 가장 좋지만, 혹시나 걸리게 된다면 물 많이 마시고, 푹쉬시면서 빠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원금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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