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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
유급휴가비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?
본인은 걸리면서 알게 되었다.
본인같은 사람을 위해 정부정책에 대해
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.
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
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는데,
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.
<생활지원비 지급 대상>
1.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
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
2. 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
※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▼군인관련분들은 여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▼
<생활지원비 제외 대상>
○ (직업 군인) 국가 소속의 근로자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
○ (의무복무 중인 현역병(의무소방원, 의무경찰원 포함)) 생활지원비 신청불가
- 다만, ‘훈련소 입소 후’ 및 ‘전역 전’ 등 격리시기를 구분하지 않고
역사회 감염으로 의무복무지 외에서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
<기타 신청대상>
○ (사회복무요원* 및 상근예비역)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
*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기관에서 격리로 인하여
공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’를 요하지 않음
○ (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)
-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이나 “소속 기관”에서 근로자성을
가지는 자로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.
<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>
-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(지원인원)에 따른 지원 월액을
14일로 나눈 금액(아래표 하루 지원 환산액)에 격리일수(지원기간)를
곱하여 지원하며, 1건의 격리통지에 대한 지급액은
월액(14일 지급액)을 초과할 수 없다.(최대 14일까지만 지급)
(단위 : 원/14일 월액 상한) | ||||||
가구 내 격리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2년 지원액 | 488,800 | 826,000 | 1,066,000 | 1,304,900 | 1,541,600 | 1,773,700 |
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|
*위 기준은 14일 기준으로 1일 약 34,915원이며 X 격리 일수한 금액이 생활지원비 금액이다.
그래서 위에 금액이 최대 지원금액이다.
헷갈릴 수 있으니 예시를 달면
<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지원금액 산정 예시 >
※ 신청인의 입원 또는 격리 시작일이 2022년 2월 15일인 경우
(단위: 원)
사례 | 가구 내 격리자 수 | 생활지원 기준금액(월) | 격리기간 | 지원액 |
A | 1 | 488,800 | 16 | 488,800 |
B | 5 | 1,541,600 | 3 | 330,400 |
C | 6 | 1,773,700 | 40 | 1,773,700 |
☞ 산정결과
A : 488,800원, 격리일 14일 이상 = 488,800원
B : (1,541,600원 ÷ 14일) × 3일 = 330,400원(십원단위 올림)
C : 1,773,700원
(감염병 안내집에 있는 사례를 가져왔다.)
한 가구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첫 격리자의 격리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한다.
<생활지원비 신청방법>
[신청장소] 각 관할 읍면사무소, 혹은 주민센터
[신청서류] ①생활지원비 신청서, ②신청자 명의 통장(사본), ③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[신청가능기간]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(1개월은 30일로 산정)
[신청자] 원칙적으로는 가구 내 확진자
※예외 :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가능/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
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가능/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, 법정대리인(위탁부모 등 포함)이 신청가능/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(위탁부모 포함)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
=>이 외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일단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.
*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
<대리인이 위임해서 신청할 때 구비서류와 안내>
- 생활지원비 신청서, 확진자(또는 격리자) 통장(사본)*,
위임장(서식 제2호),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,
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
- 지급계좌는 확진자(또는 격리자) 본인(위임자)의 계좌로 한정
-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
·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・면・동을 내방할 수 없음
·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
·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
· 위임 받은 자가 「민법」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
·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(또는 격리자) 본인(위임자)과의 유선확인
▼직장인분들은 여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▼
<유급휴가비용>
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<유급휴가비용 제외대상>
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
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
<지원금액>
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
근로자 일급(日給)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73,000원까지만 지원)
<신청기관>
국민연금공단 지사
<신청서류>
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② 입원・격리통지서,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, ④ 재직증명서,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⑥ 사업자 등록증, ⑦ 통장사본 등
※유급휴가비용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단,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,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.
*다만,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처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“유연근무제 활용 시 간접노무비 지원”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(형법제137조)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글이 많아서 모르겠는 사람을 위해 정리하면,
가능하면 코로나 확진 후 걸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맞고,
직접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.
명수는 본인 및 같이 격리한 동거인 수로 계산하면 될 것 같다.(위에 표 참고)
동사무소 갈 때는 이렇게 챙겨가면 된다.(위에 있지만 한 번 더)
①생활지원비 신청서, ②신청자 명의 통장(사본), ③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[꿀팁]아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/ 위임장/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양식이다.
코로나 걸려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
혹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
위 생활지원비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.
본인도 격리끝나면 신청하려 한다.
다들 건강하세요..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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